일본 중의원의 헌법조사회가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9조의 개정 필요성을 포함하는 중간보고서를 마련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4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여야당이 모두 참여해 5년 간의 활동기간을 목표로 2000년에 중의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는 11월 3일 이같은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한다.
헌법조사회는 전쟁포기와 전력 및 교전권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동안의 논의에서 자민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당 등에서도 ‘자위를 위한 군대의 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와 9조 개정론이 다수 의견이 됐기 때문이라고 도쿄 신문은 해석했다.
이같은 내용의 중간보고서가 발표될 경우 일본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본격적으로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조사회가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뒤 현행 헌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 사실상의 헌법개정안 초안 마련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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