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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전용화 대폭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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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전용화 대폭규제

입력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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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화를 막기위해 업무부분을 전용면적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주택시장과 건설ㆍ부동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방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것으로 현재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오피스텔 주거부분에 대한 업무부분 비율은 내부 구조가 일반 아파트와 사실상 다를 게 없다”며 “상업지역 용도라는 원 취지에 맞추기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동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이용되면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내부 시설변경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건축 업계는 “회복조짐을 보이는 건설ㆍ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주거와 업무기능이 자연스럽게 혼재한 오피스텔에 대해 강제적으로 업무부분만 강화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발했다.

한편 건교부 측은 “실효성 여부를 떠나 현실적인 문제점을 근거로 한 서울시의 고육책인 점을 감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영남기자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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