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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제청 배경/법원 "명예실추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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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제청 배경/법원 "명예실추도 형사처벌"

입력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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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조항에대한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은 무엇보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사실상의 형사처벌로 본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4일 “공개적인 명예실추는동·서양을 막론하고 실질적인 형벌의 효과를 갖고있는 것으로 인식된다”며 “이 때문에 신상공개는 형법이 정하고 있는 명예형에 못지않은 고통과 징벌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같은 인식을 전제로현행 신상공개 제도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헌법 13조1항 ‘모든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이중처벌금지 규정을위반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사실상의처벌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법관에 의한 재판권을 규정한 헌법 27조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규정을 들어 행정관청에 불과한 위원회가 자체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처벌효과를 갖는 공개결정을 내리는 것은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그동안 청소년 성보호법에대한 위헌제청을 놓고 상당한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악질적인 청소년 성범죄를 막기위한 현 제도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위헌적 법제를 방치할 경우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 사실 2000년 1월 청소년 성보호법 제정 때도 법조계일각에서는 ‘부관참시(剖棺斬屍)’라는 주장이 제기됐었고 이후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등 두차례에 걸쳐 대상자 612명을 공개할 때도 매번 찬반론이 갈렸다.

위헌제청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위헌성이 높은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아니더라도 개인식별이 안될 정도로 사례를 공개하고 관련통계를 게재하는방법 등이 대안으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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