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최종협상이 결렬됐다. 주5일제는 정부의 핵심적 노동개혁 사안인데다 대통령 공약이었다. 정부는 이제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에 독자적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킬 예정이다.정부는 국민의 78%가 주5일제를 희망한다는 점을 들어 국회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모든 작업장에 주5일제를 강요하는 정책은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통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노사는 2년에 걸친 협상에서 도입 자체에는 찬성했으나, 시기와 방법에서는 별로 양보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주5일제에도 기존임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연월차 수당 등을 삭감해야 한다는 계산에 따라 엄연한 시각차가 있었다.
노동부가 구상 중인 법안은 2003년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하여 2004년 300명 이상 사업장에, 2006년에 주5일 수업제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5일제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며 삶의 질을 높인다는 면에서 언젠가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다. 그러나 지금이 적기인지는 잘 판단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부의 임금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로 임금부담이 커지고 인력난이 심화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일부 공무원과 은행권 등이 실시하고 있는 주5일제는 당분간 개별기업 차원에서 노사협상을 통해 도입하게 될 것이다.
주5일제를 도입하더라도 경제적 안정 없이는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 전에도 지적했듯이 너무 서둘러 경제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산업체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경제적ㆍ심리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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