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발코니’를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을 규제하겠다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김호민ㆍ서울 송파구 잠실동***지붕유무,층멸에 따라 구분
건설업계에서는 발코니와 베란다를 구별해 쓰고 있지만 우리의 건축법에서는 둘 다 ‘발코니’로 씁니다.
이성진 광장동인 건축사무소장은 “발코니는 건축법상 외벽면 끝에서 기둥 또는 콘크리트 벽에서 벗어나 1m 이상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펭귄출판사 ‘건축학사전(Dictionary of Architecture)’에 따르면 ‘발코니’는 벽에서 1.5m가량 돌출되어 있는 공간이며, ‘베란다’는 발코니 위에 지붕을 덮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는 건물 1층에서 실내가 바깥으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김성홍교수는 “서울 강남 등지에선 이미 외벽 창에 유리를 씌우고 밑바닥에 거실 바닥재를 깔아 실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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