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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투명성 국내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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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투명성 국내도 강화해야"

입력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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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제도가 미국 회계부정 파문의 주요인으로 제기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스톡옵션의 비용반영 폭을 늘리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내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 미국에 비해 회계처리를 엄격히 하고 있지만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톡옵션, 비용으로 처리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텔레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내부 회계장부에 스톡옵션을 인건비 또는 일반 관리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9년 스톡옵션제 도입 연도부터 매년 2,000억∼2,500억원을 스톡옵션 행사에 대비한 비용(인건비)으로 계상하고 있다.

삼성전자 IR팀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사실상 성과급과 같은 임금의 성격이 짙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 기업과 같이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주당가치가 인플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포스코는 반기별로 행사 예정가격과 주가 등의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SK텔레콤도 2000년 스톡옵션 도입 이후 행사예정가에 맞춰 총비용을 산정, 매달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비용 반영 폭을 더욱 늘려야

국내 대기업들이 이처럼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지만, 그 반영 폭과 투명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은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보상을 비용으로 처리토록 규정한 가운데 ▦ 공정가액법 ▦ 최소가치법 중 하나를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가액법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할 때 주가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이고 최소가치법은 주가변동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하는 것. 따라서 공정가액법을 적용할 경우 최소가치법보다 비용 반영폭이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꺼리고 있으나 대부분 최소가치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최소가치법이 아니라 공정가액법 적용 등을 통해 스톡옵션의 비용반영 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초 국제회계기준이사회(IASB)도 스톡옵션의 비용처리에 공정가액법을 적용토록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회계연구원 김정국 박사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기업보다는 스톡옵션 회계관리가 엄격하고 보수적인 편이지만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며 “주가변동성을 충분히 감안해 비용반영 폭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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