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에 설치된 정수기의 수질검사가 의무화하고 수돗물을 저정하는 물탱크의 청소주기도 3개월로 단축된다.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열악한 급수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규정이 없던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를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클로로포름 등 3개 항목에 대해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정기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정수기는 필터교환 등을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시설 자체를 철거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서울시내 4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급수위생을 조사한 결과 181개의 정수기 중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을 초과한 정수기가 모두 124개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특히 찬물과 따뜻한 물을 동시에 마실 수 있는 냉온수기는 48개 전부가 일반세균의 기준을 초과, 학생들의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수돗물의 경우 물탱크와 연결된 수도꼭지 71개중 93%인 66개가 잔류염소나 일반세균, 철 등의 기준치를 넘어섰고 물탱크가 없는 수도꼭지는 71개중 4개가 잔류염소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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