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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늦춰 질듯/노사정委, 임금보전 방안등 이견 끝내 못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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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늦춰 질듯/노사정委, 임금보전 방안등 이견 끝내 못좁혀

입력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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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2년 넘게 벌여온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이에 따라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전 산업에 걸친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결과와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 등을 토대로 9월께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22일 장영철(張永喆) 위원장과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장관, 이남순(李 南淳)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金昌星) 경총 회장 등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오후 10시까지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임금보전방안, 연차휴가 가산년수 등을 놓고 노사 입장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금보전 방안과 관련, 이남순 노총위원장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며 “법 부칙에 기존 임금 보전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합의문에 생리휴가 무급화 및 연월차 휴가 축소에 따른 임금보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창성 경총회장은 “법 부칙에 기존 임금수준 보전이라는 원칙적 규정만 두면 충분하다”며 “연차휴가도 3년에 하루씩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용석 노동장관은 최종안으로 법 부칙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만 명시하고 대신 노동부가 임금수준이 보전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이 거부했다.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토대로 할 공익위원안은 ▦임금보전 법 부칙 명시 ▦1년이상 근속자에게 18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에 하루씩 추가해 최고 22일 부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 면제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초과근로상한 및 할증률 현행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공익안이 최근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내용보다 전반적으로 노동계에 불리하게 돼있어 입법과정에서 노동계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며, 경영계의 대국회 로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공무원노조 도입방안도 논의했으나 ‘공무원노조’ 명칭 사용여부 등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달라 정부측에 논의결과를 이송키로 했으며, 행자부는 연내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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