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은 22일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도입입법 문제 협상 결렬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1,000명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0면방 장관은 이어 “주40시간 근로와 주5일 근무제는 국민의 78%가 희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명분이 없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주 5일 근무제를 내년 7월 공공ㆍ금융보험업과 1,000명이상 사업장, 2003년 7월 30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학교 주5일 수업제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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