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ㆍ姜哲圭)가 21일 확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은 1999년 제정됐으나 유명무실해진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전면 보완한 것이다.부방위 관계자는 “권고안이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공무원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한 행위 준칙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방지법에 법적 근거를 둔 이 권고안은 앞으로 대통령령 등으로 제정돼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권고안은 그러나 강령의 기본 틀만 제시, 10월까지 기관별로 구체적인 자체 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형평성 및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관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대할 경우 당초 취지와 실효성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권고안은 행정기관 별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ㆍ경조금의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부방위는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5만원 안을 제시했으나, 기관별 제정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권고안이 부고ㆍ청첩ㆍ초청장 등을 통지할 때 직장ㆍ직급 기재를 일절 금지한 것도 논란 거리이다. 이대로 라면 공무원은 언론사 등에 부고를 낼 때 소속 없이 이름만 표기할 수밖에 없어 장례 관습 등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권고안은 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 자매를 위한 채무 보증만 허용, 개인의 경제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부방위 관계자는 “비리의 출발점인 개인 채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면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봉의 30% 범위 내에서 직무와 무관한 영리 활동을 허용했으나, 이 또한 기준이 애매해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 공무원은 “30% 내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 무엇이냐”면서 “차라리 싱가포르처럼 월급을 올려주고 금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령의 시행을 전담하는 행동강령 담당관이 상급자인 기관장 등의 부패ㆍ비리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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