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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18일자 31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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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18일자 31면 중

입력
200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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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자 31면 '인혁당 사건 다시 법정 선다'기사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재심청구권을 가진 것으로 보도된 대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직접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도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에게만 재심 청구의 직접 권한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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