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한명당 1억9,000여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서울고검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는 18일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2명의 유족이 낸 배상신청을 심의한 결과, 배상금액을 각각 1억9,500만원과 1억9,6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고검의 배상액 산정결과를 넘겨받아 20일 중 법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본부 배상심의회를 열어 배상금액을 최종 산정한 뒤 이를 미군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