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된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별도의 평균임금을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산재ㆍ유족보상금 등의 산정에 쓰이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부장관의 별도 고시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 평균임금 산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선원, 노조전임자, 수습사원 등의 근로자들이 향후 노동부장관의 고시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ㆍ宋寅準 재판관)는 18일 풍랑에 실종된 선원 김모씨의 유가족 등 2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호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4조를 문제 삼아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측은 “그동안 사안별로 대법원 판례에 의존했던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관련, 노동부장관의 구체적인 행정입법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선원인 김씨 등이 1998년1월 조업 중 풍랑으로 실종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최저 보상기준에 의한 유족보상금만을 지급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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