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9일 한국 및 대만산 폴리에스터단섬유(PSF)에 6.0~1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반덤핑 규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30개 PSF업체 중 삼영 대양 성림 휴비스 등 4개사에 대해서는 덤핑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고, 삼흥에 대해서는 6.0%, 나머지 24개사에는 1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대만의 8개 업체에는 10.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의 PSF 수출은 연평균 6억달러 수준이며, 이중 대 일본 수출은 400만달러로 전체의 1% 미만이다.
외통부는 일본에 대한 수출규모가 미미하고, 일본내 시장점유율이 3%(일본측 주장 6%)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일본측에 반덤핑 규제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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