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외국인력 제도 개선방안은 서비스업계 인력난을 덜어주고,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취업기회를 늘려준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측면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인력 송출과 고용 관리면에서 온갖 비리와 부조리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그대로 두고, 인원을 2만명 가까이 증원한 조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미숙련 단순 기능공으로 보아 연수기간에는 월 50여만원의 저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일부 악덕 기업주들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산업재해나 폭행 등으로 몸을 다쳐도 보상은커녕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인권유린 사태를 자주 야기한다.
과로와 저임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는 사람이 늘자, 일부 기업에서는 임금을 강제로 적립시키고 도장을 빼앗거나 강제로 여권을 보관시키기도 한다.
이토록 비인도적인 횡포가 가능한 것은 산업연수생이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에 눈을 감고 ‘현대판 노예’에 비유되는 외국인 연수생 수만 늘리는 것은 국가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거꾸로 가는 조치다.
불법 체류자 강제추방 방침도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들은 합법 체류기회를 얻기 위해 지난해 내키지 않는 자진신고를 했는데, 일에 숙련되고 언어와 풍습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람들을 쫓아보내고 새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용자도 원하지 않는 낭비다.
이제 고용안정과 근로자 권익을 위해 외국인 노동허가제 시행을 요구해 온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할 때가 되었다. 외국인 임금 착취국으로 지탄받는 연수생 제도를 계속 고집하다가는 인권 후진국 오명을 씻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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