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66종의 자격증 소지자들이 학점은행제에 따라 학점을 인정 받게 된다. 또 전통무용이나 전통공예 등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유한 기능자도 학위와 학점을 받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평생학습 활성화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과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을 고시했다.
학점인정 기준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인정 자격이 건설교통부 등 정부 21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66종의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된다. 자격증 소지자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 운영실에 신청하면 학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등 전국 370개 평가인정기관에서 잔여 학점을 취득하면 전공별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 고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자들은 10월부터 학위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학점 취득 없이 내년 2월부터 전통예술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제식 수업을 통해 전통문화, 예술을 전수하고 있는 고졸이상의 문하생들도 내년 3월부터 학점을 인정 받아 요건 충족시 전통예술학사나 전통예술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은 전통공예과나 전통무용과, 전통음악과 등 7개 전공학과에 포함된 119개 세부전공의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수요목은 각 세부전공에 포함된 4,745개의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교육내용의 개요를 담고 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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