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서 유치장내에서 픠의자를 대상으로 알몸수색을 남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ㆍ宋寅準 재판관)는 18일 2000년 3월 경기 성남 남부경팔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새을 당한 박모(25)씨 등 민주노동당 여성당원 3명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문제삼아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체포된 여성이라는 점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알몸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권리인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경찰서 유치장내 정밀 신체수색은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고 규칙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박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에 대한 알몸수색을 위법하다고 밝히면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깬바 있다.
경찰청은 박씨 사건이 사회문제화하자 훈령을 두 찰 개정, '구속영장 발부자와 살인 등 중범죄자'등으로 수색 대상을 좁히고 가운을 입히도록 했으나 '반입금지물품 휴대 의심자'도 포함시켜 자의적 판단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박씨 등은 16대 총선직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택가에서 민주노총 소식지를 돌리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알몸상태로 정밀신체검사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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