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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주가조작,회계부정/김선동회장등 5명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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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주가조작,회계부정/김선동회장등 5명 사전영장

입력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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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외국계 석유회사인 에쓰오일(S-Oil)이 대규모 주식 불공정거래및 회게부정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를 포착, 김선동(金鮮東.60) 회장 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사임원 박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등은 2000년 3월부터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 한 뒤 1,000억여원의 자금을 동원, 2만3,500여 차례에 걸쳐 고가주문, 허수주문 증의 수법으로 1주당 1만 5,500원대의 주가를 지난해 12월 주식분할때까지 5만6,000원가지 끌어올려 804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이들은 1992년 12월께 회사돈 3,390억원으로 자사 주식 1,020만주를 임직원 명의로 사들여 총 지분의 855상당을 확보, 주식유통물량을 줄인뒤 주가조작에 나선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5면

김 회장 등은 또 2000~2001년 회계에서 적자를 기록, 외국으로부터 '적색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이해 3월 22일 재고자산 평가기준이 되는 2001년 12월의 판매단가를 조작해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94~99년 기밀비 항목에서 약 30억원을 조성, 이때부터 5월까지 13억원 가량을 접대비 등에 사용하고, 17억여원을 차명인 4명의 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혐의도 일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쓰오일측은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종업원 등이 회사의 장기 보유주주 확보 정책에 동조하는 뜻에서 주식을 매입했을 뿐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 없고 주가를 올리기 위한 변칙 매매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매출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실질거래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낮게 평가된 2001년말 보유재고 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했으며, 차명계좌를 통한 주가 조작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이도 터무니 없는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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