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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금 前경영진에 "56억 배상하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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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금 前경영진에 "56억 배상하라"판결

입력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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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문흥수ㆍ文興洙 부장판사)는 18일 “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과 자사주 인수를 위한 우회대출 행위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대한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들이 대주주인 성원건설 전윤수(田潤洙) 회장 등 전 대한종금 이사와 감사 9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씨 등 5명은 3억∼30억원씩 모두 5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금사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유령회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이미 초과한 대주주인 성원건설과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불법대출,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융당국이 요구한 자기자본비율 6%를 준수, 퇴출을 면하기 위해 발행한 신주의 납입자금을 계열사들에 우회적으로 대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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