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학생들을 성희롱해온 여고 교사가 중징계를 받았다.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서울시내 모 여고 체육교사 A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학교재단에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성희롱 사실은 4월 체육수업 중 한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며 “아기를 낳게 해줄까”라고 말했다가 피해 여학생이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으며 이후 A씨에게 당했다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속출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A씨는 “학생들에게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 농담을 한 적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이나 성희롱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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