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혁당사건 다시 법정 선다/의문사委, 용공조작등 증거 일부확보 "곧 재심 청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혁당사건 다시 법정 선다/의문사委, 용공조작등 증거 일부확보 "곧 재심 청구"

입력
2002.07.18 00:00
0 0

군사정권의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으로 꼽히는 1974년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ㆍ이하 인혁당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ㆍ韓相範)는 17일 “재판과 수사기록, 진술서 등을 점검해당시 유죄판결의 증거가 허위라는 단서를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조작이나 피의자 고문 등의 증거가 나오는 대로 법원에 조만간 인혁당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판결로도 기록되고 있는 인혁당사건과 관련된 고문, 조작 등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용공조작 증거 일부 확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증거 조작이나 위증, 피의자 고문 등이 드러날경우 재심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심에 앞서 증거 조작 등을 인정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먼저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규명위의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아보인다.

규명위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조사에서 용공조작의 증거와 진술을 일부 확보했고, 이를토대로 피해자나 가족 등과 연대해 인혁당사건을 법정에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파견경찰로 중앙정보부 남산분실에서 인혁당사건 연루자 조사에 참여했던 나모씨는 규명위조사에서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 지도모른 채 불려 갔으며, 피의자가 세뇌교육을 받은 듯이 ‘지하당을 조직해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문장을 읊어댔다”고 진술했다.

규명위는 또 인혁당 사건 수배자를 숨겨준 혐의로 수감, 75년 병사한 것으로 발표됐던 장석구(당시48세)씨 사건을 인혁당 관련 의문사로 조사 중이다.

▼실제 조사주체 규명 어려움

규명위는 그러나 당시 수사 지휘부와 일선조사관이 철저히 분리된 채 점조직식으로 조사가 진행돼 실제조사 담당 주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혁당 연루자로 조사를 받았던 전모씨도 “직접 고문에 참여했던 사람은 조사관과 달리 신원을 알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규명위 조사는 현장실습 중인 사법연수생들까지 자원봉사형식으로 동원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인혁당 사건의 실체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을 지는 확답할 수 없다”면서도 “새로운 증거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수도 있지만 재심신청등을 성공적으로 추진, 당시 희생자들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열어 주겠다”고 말했다.

◆ 인혁당사건

1964년 8월 중앙정보부가 ‘북이 사주한 대규모 지하조직에 의해 국가 전복기도가 있었다’고 발표한 사건이 제1차 인민혁명당사건. 그러나 인권단체에 의해 고문사실이 알려지고 담당 검사들이 사퇴하는 등 홍역을 겪으면서 13명이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는데 그쳤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지칭되는 제2차 인혁당 사건은 74년 인혁당이 다시 세력을 펴 민청학련이란 조직을 배우 조종,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 뚜렷한 증거도 제시 되지 않은 채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검거자 중 8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20시간 만에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형이 집행됐다. 당시 사건 연루자가 1,024명에 이른다고 발표됐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