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특별세무조사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내고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고 납세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절차상 흠결이 있는 세무조사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해 납세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부당한 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취소 또는 무효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조사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데다 사전통지가 관행적으로 생략되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폐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전 통지도 현행 7일전에서 14일 이상으로 확대해 충분한 조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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