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는 30만~4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3개월이상 연체자)가 개인파산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금융기관 공동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 포함), 상호저축은행, 농ㆍ수협중앙회 등 5개 금융권 대표로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용불량자의 변제계획안 접수 및 검토,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작성 등의 실무를 맡는 사무국을 설치키로 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251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이중 3개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75만명 가운데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휴업, 부도 등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봉급을 받는 30만~40만명의 다중채무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불량자중 1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150만명, 2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40만명은 해당 금융기관이 6월부터 시행중인 자체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대환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신청, 채무재조정을 받으면 된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다중채무자의 범위는 개인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 가입한 5개 금융권에 총 3억원 미만의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현금서비스 포함), 할부금융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및 이에 준하는 개인채무를 지고있는 신용불량자로 한정된다.
이들 신용불량자가 금융기관개인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에 워크아웃을 신청,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계획이 확정될 경우 ▦최장 5년간 상환연장 또는 분할상환 ▦채무감면 ▦이자율인하 ▦채무상환 유예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특히 신용불량자의 채무중 금융기관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대손상각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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