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과기부는 17일 지난해 발표했던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서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금지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복제 배아의 자궁 내 착상을 통한 인간 개체 복제는 금지하는 내용의 ‘인간 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부가 인간 배아복제 연구를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과기부 법률안은 11일 복지부안과 법률 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넘겨진 상태다.
과기부 관계자는 1년여 만에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데 대해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 흐름에 뒤지지 않기 위해 체세포 복제 관련 연구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며 “국무조정실 협의를 거쳐, 8월 중 입법예고, 9월중 국회에 상정해, 연내에 최종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아복제연구는 인간의 모든 조직과 장기 등을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 꿈의 세포로 불리는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과기부의 인간 배아 복제 허용 방침은 복제한 인간 배아를 시험관에서 배양해 환자에게 이식하면 난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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