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ㆍ등록사의 대주주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차익을 챙길 경우 검찰고발, 과징금부과. 매매거래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금융감독원과 코스닥위원회는 17일 차명계좌를 통한 지분처분 등의 위규행위를 한 이코인의 대주주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기업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10% 이상의 대주주나 임원은 소유주식을 신고해야 하고 5% 이상의 대주주는 지분변동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코인은 이런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그러나 현행 규정상 지분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와 연관되지 않으면 경고조치 이상의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주주가 지분을 몰래 매각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챙길 경우 이익 또는 회피손실의 몇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검찰 고발ㆍ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에 통보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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