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국적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나라마다 법적인 처리와 효과가 다른가요?/신현직ㆍ서울 용산구 이촌1동
▶이중국적에는 선천적 이중국적과 후천적 이중국적이 있습니다.
후천적 이중국적은 1개의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진해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 2개의 국적을 갖는 것입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은 출생과 함께 2개의 국적을 얻게 되는 경우인데 출생한 곳이 외국이거나 부모가 각각 다른 나라 사람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국가의 국적부여기준에 따라 효과와 처리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경우는 국적부여 기준이 혈통주의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사람이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부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혈통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사람이 외국에서 낳은 아이(혈통주의)는 물론, 외국인이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미국국적을 부여합니다(속지주의).
또 부모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고 두 나라가 모두 혈통주의를 채택한 경우 아이들은 이중국적을 갖게 됩니다.
예컨대 한국남자와 일본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자진하여(후천적ㆍ적극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때부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자 경우 만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남자는 병역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이와 다릅니다.
만18세가 되는 해 한국 국적의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며 이후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지 않는 한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게 되면 이후 2년 내에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신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간단히 처리됩니다.
반대로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려면 해당국가에서 국적포기확인서를 받아 역시 우리 법무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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