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년7월 중국과 ‘마늘분쟁’을 타결하면서 올해 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외교통상부는 16일 당시 합의문 부속서에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는) 2003년1월1일부터 중국산 냉동ㆍ초산마늘을 한국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국산 냉동ㆍ초산마늘이 30%의 저율관세로 물량제한 없이 수입될 수 있어 국내 마늘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그 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농협중앙회가 지난 달말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을 신청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외통부 관계자는 “당시 협상의 초점은 중국측의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에 대한 보복조치를 푸는 것이었다”며 “현안에 대한 합의내용에 관심이 쏠려 있어 부속서의 내용을 적극 알리지 못한 것일뿐 고의는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시 신선ㆍ냉장ㆍ건조마늘에 대해서는 이중관세제도를 택해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은 기본관세(50%),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2004년까지 396~3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냉동ㆍ초산마늘에 대해서는 수입증가를 예상하지 못해 30%의 저율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중국산 냉동ㆍ초산마늘 수입이 저율관세를 이용해 1996년 2,900톤에서 99년 2만2,200톤으로 급증하자 2000년 6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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