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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위헌제청 "소송촉진법 年25% 연체이율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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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위헌제청 "소송촉진법 年25% 연체이율 위헌소지"

입력
200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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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연25%의 고율 연체이율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소송촉진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부(박상훈ㆍ朴尙勳 부장판사)는 15일 변산농업협동조합이 임모(30)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지급소송에서 “연체이율의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도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며 소송촉진법 제3조1항에 대해 위헌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시행령에 관련내용을 위임해야 한다”며 “소송촉진법은 이율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이율을 위임, 25%라는 고율이 채무자에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촉진법은 1981년 3월 시행령에서 법정이율을 연 25%로 규정한 뒤 지금까지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재의 경제여건에 비해 지나친 고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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