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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ㆍ정장제 의료보험 제한 파문 확산 "배탈ㆍ설사는 병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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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ㆍ정장제 의료보험 제한 파문 확산 "배탈ㆍ설사는 병이 아니냐"

입력
200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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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ㆍ설사는 병이 아니다?'7살짜리 아들의 잦은 복통ㆍ설사로 최근 병원을 찾았던 김모(35ㆍ서울 서초구 방배동)씨는 "약값이 지난달보다 2~3배이상 나와 항의했더니 이번 달부터 지사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며 "여름철에는 특히나 아이들이 배를 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의료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분개했다.

다른 병원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유모(37ㆍ경기 성남시 분당구)도 "아이의 장이 유난히 약해 자주 병원에 다니는데 갑자기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하니 어리둥절하다"며 "배탈이나 설사는 누구에게나 흔한 병인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해 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정된 위장약 보험적용기준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통ㆍ설사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지사제, 유산균제제 등 정장제(整腸製)의 건강보험적용 제한.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입원환자의 만성설사나 변비, 또는 항생제 사용에 수반되는 소화기관 이상에 한해서만 정장제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런 배탈 등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들은 정장제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도 복지부 고시내용에 대해 "특히 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신경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고시의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관절염 약을 투여할 때는 소화기관의 장애를 막기위해 겔포스, 미란타 등 제산제를 필수적으로 함께 투약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제산제들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시켜 환자와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이번 의료보험 적용 제한조치는 보험재정 결손을 메우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을 억지로 2~3배나 늘린 엉터리 행정"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위장약, 정장제 등의 처방 관행을 막기위해 전체 소화기관용 약을 효능과 효과에 따라 사용하도록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그러나 문제가 되고있는 정장제 제한 규정은 재검토 후 이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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