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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우수대학원 유치안 / 학교부지·교실 소유안하고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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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우수대학원 유치안 / 학교부지·교실 소유안하고 임대 가능

입력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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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이 국내에 진출할 때는 설립요건과 운영상의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된다. 또 현행법에 2년으로 묶여있는 대학원과정 기간도 6개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게 돼 국내에서도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이 공동 운영하는 MBA과정 등을 이수하면 1년6개월 만에도 복수학위나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운영주체나 수업방식, 교원 활용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허용되고 있는 복수학위 뿐만 아니라 공동학위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의 우수대학원이 국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영리 공익법인인 학교법인 형태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되 설립인가 대상으로 확정되면 학교부지나 교실 등을 반드시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도 되도록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대학원의 과실송금(果實送金)은 외국대학원 국내진출 사업이 원칙적으로 비영리사업인데다 외국환관리법에 의해서도 현지에 송금될 수 있기 때문에 불허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질 낮은 교육기관의 무차별적 진입을 막기 위해 이런 특례는 대학교수, 기업인,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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