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전 최대주주의 위장지분 매도로 최근 금감원의 경고를 받은 전자결제 솔루션 개발업체 이코인이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코인 대주주인 김대욱(36) 사장은 코스닥위원회로부터 “위장지분 매도 물량을 되사 보호예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달 14~21일 38만주를 저가에 대량 매입했다.
문제는 김 사장이 지분 매입을 완료한 직후 이코인의 바이오 분야 신규진출 공시가 이뤄진 점. 이코인 주가는 지난달 26일 전자화폐와는 무관한 암 진단 시약과 기초 의약물질 제조 등 바이오 사업 진출을 선언한 직후 이틀 연속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증권업계 관계자와 투자자들은 “이코인 주가는 공시 당일 주당 3,800원(종가 기준)에서 7월4일 5,170원까지 36%(1,370원)나 올랐다”면서 “저가에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호재성 재료를 늑장 공시했든지, 아니면 일부러 매입완료 후 공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코인측은 이에 대해 “김 사장의 지분 매입과 바이오 산업 진출 공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김 사장이 매도 물량을 되산 직후 공시가 이뤄진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증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대주주의 위장지분 처분 등 퇴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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