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코스닥시장의 조회공시 대상이 확대되고 주가 급등락 종목도 공표되는 등 사전경고제도가 대폭 강화된다.코스닥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최근 20일간 상승ㆍ하락률 상위종목 10개, 당일 주가변동성 상위종목 10개가 각각 새로 공표되고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매관여도가 높은 종목도 발표된다. 이와 함께 현재 이상매매와 그에 대한 풍문이 동시에 확인될 경우에 한하는 조회공시 대상과 관련 앞으로는 이상매매가 확인되거나 풍문에 의해 주가가 단기에 급등락하는 등 어느 한쪽이 해당되면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주가가 ‘최근 5일간’급등한 종목에 대해 매매관여가 많은 특정 영업점에 대해 경고조치하던 것을 ‘최근 3일간’으로 단축했다. 또 종전에는 단순히 특정 영업점에서 허수주문이 많을 경우 경고조치했지만 앞으로는 특정종목별로 주문관여율 취소율 취소수량 매도관여율 등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경고키로 했다. 취소주문이 많은 특정계좌가 발견돼도 경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원회 이한주 시장감시실장은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초기단계에서 일반인에게 공표함으로써 주의환기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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