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총리서리의 법적 지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그를 ‘총리서리’에 임명한 이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가 실질적인 총리로서 업무를 하고있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다.
헌법 86조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기돼 있는 이상 총리서리 제도는 분명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각의 경우 물러나는 이한동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케 해 몇몇 장관을 교체한 뒤 그 다음에 총리를 바꾼 것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편법이었다.
총리서리 제도는 우리 정치에 있어서 오랜 관행이었다. 법에는 규정돼 있지않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할 때 잠정적으로 ‘서리’의 꼬리표를 붙여 총리의 업무를 수행케 했었다.
실제로 총리서리로 불렸던 사람은 20명에 이르며 이중 6명은 임명동의를 받기 전에 물러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국회의 기능을 무시한 독재권력 아래서 편의적 발상에서 생겨났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김영삼 정부 시절엔 불편함을 무릅쓰고 총리서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나, 이후 제도적 보완의 측면에서 정치권의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더욱이 장상 총리서리는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진 이후 첫번째 청문회 대상이 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취지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그만큼 비중 있게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상 총리서리는 그냥 ‘총리 내정자’ 수준의 법적 지위만을 가지면서 인사청문회에 대비하는 게 순리다.
임명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부총리가 총리의 권한을 대행케 해 행정의 공백을 메우면 된다. 또한 국회도 인사청문회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는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