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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 종로구, 기준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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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 종로구, 기준강화 요구

입력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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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15일 “주차장 제한지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공동주택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다“며 관계 법령의 개정을 서울시에 요구했다.현행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건물 신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각각 100대와 118대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차장 제한지역(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118대인 반면 업무시설은 50~60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난다.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제한구역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실제 주차수요보다 과도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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