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체벌이 학생에 대한 훈계와 징계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방법과 정도를 넘어서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체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체벌도구의 기준과 체벌부위를 명시하는 등의 학교생활규정을 발표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최건호(崔建鎬) 판사는 14일 지각을 나무라며 비하하는 데 항의하는 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중학교 교사 서모(38)씨에 대해 유죄인 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벌이 정당행위가 되려면 학생을 훈계ㆍ선도하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 사회 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체벌 목적이 징계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방법과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 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서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가 뉘우치고 전과도 없는 데다 감봉 등 징계를 받아 이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면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해 6월 수업시간에 1분 정도 늦은 김모(15)양에게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꾸짖는 데 대해 김양이 항의하자 “선생님에게 대든다”며 학교내 공터와 화장실 등으로 김양을 데리고 다니며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나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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