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앞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자신들이 공급하는 적정가 이상의 각종 설비와 원자재 가격을 모두 가맹금에 포함시켜 미리 알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와 부업희망자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가맹금 없는 사업’이라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본부에서 공급하는 각종 원자재와 설비, 정착물 등에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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