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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전환자도 결혼할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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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전환자도 결혼할 권리 있다"

입력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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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권재판소(ECHR)는 11일 타고난 성과 선택한 성 사이에서 고통 받아온 영국의 한 성전환자에게 여성임을 판결하고 남성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1990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크리스틴 굿윈(65)은 성전환 수술 전 남성과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출생 신분증에 성전환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영국법이 성전환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3월 ECHR에 소송을 냈다.

ECHR는 판결문에서 “성전환자의 새로운 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결혼할 권리를 인정한 유럽인권헌장에 위배된다”며 “이번 판결은 사회적 법적으로 성전환자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CHR는 또 “성전환자들이 생물학적으로 선택한 성별의 특성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고 있더라도 결혼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이를 막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ECHR의 판결은 개별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권고 사항으로 작용한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성전환자를 인정하는 추세로 유럽의회 소속 32개국 중 영국, 아일랜드, 알바니아, 안도라 등 4개국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스트라스부르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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