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사의 처방전 2장 발행 의무화 규칙이 2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약사회가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련 규칙개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10일 제4차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을 1장 발행하고 환자가 원할 때에는 1장을 추가 발행하자’는 의사협회 제안을 심의,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찬성입장을 표시했다. 반면 약사회와 경실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등 3개 단체는 반대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존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면서 “환자가 원하는데도 처방전을 더 발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돼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건강연대 관계자는 “처방전 2장 발행 의무화에도 대부분의 의원에서 약국제출용 1장만 발행했는데 이를 완화할 경우 환자의 알권리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복지부가 의사 달래기에 급급, 환자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