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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면제 보도관련, 안동수 前법무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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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면제 보도관련, 안동수 前법무 손배소 패소

입력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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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26부(주경진ㆍ周京振 부장판사)는 12일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한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동수(安東洙) 전 법무장관이 연합뉴스,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3개사와 소속기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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