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ㆍ金鍾彬 검사장)는 11일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의 기소는 권력실세나 사건당사자와 유착된 검찰간부에 의한 수사상황 누설이나 부당한 압력이 처벌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향후 검사들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김홍업(金弘業)씨의 측근 김성환(金盛煥)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울산지검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평창종합건설에 대한 선처와 사건 신속종결을 지시해 결국 무혐의 종결케 함으로써 수사검사의 정당한 사건처리 권한을 방해한 혐의다.
신 전 총장은 또 같은해 1월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李在寬)씨의 불구속방침을 서울지검 외사부장에게 들은 뒤 이를 김성환씨에게 알려준 데 이어 같은해 11월초에는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이용호(李容湖)씨의 돈 5,000만원을 이수동씨에게 전달한 인물인 도승희(都勝喜)씨에 대한 대검 수사상황을 전화로 3차례 알려준 혐의다.
김 고검장은 신 전 총장처럼 3차례에 걸쳐 이수동씨에게 도씨의 조사가능성과 수사결과를 알려준 혐의다.
그러나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은 일부 통화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신 전 총장으로부터 선처지시를 받고 내사를 종결한 당시 울산지검장과 주임검사 등 현직 검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키로 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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