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무관심 속에 11일 교육위원 선거가 끝났다.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간접선거로 전국에서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그러나 가장 모범적이고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계 선거가 일반선거 못지 않게 금품과 향응 제공, 관권개입 등 갖가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졌다. 유권자에게 수백만원을 준 후보의 구속 등 많은 사법처리 사례가 혼탁 과열의 도를 말해준다.
이번 선거의 타락상은 후보와 유권자의 자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제도의 경직성이 한 가지 원인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유권자를 학교운영위원장에서 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한 이번 선거는 후보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를 접촉할 수 없도록 봉쇄해 불법과 탈법이 조장된 측면이 있다.
개별 접촉은 물론이고, 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한 홍보마저 금지돼 있으며, 선거 사무실이나 사무원도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런 제약 속에 선거공보와 두 차례 소견발표회,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의 토론회를 통해서만 후보의 생각을 밝힐 수 있도록 돼 있다.
유권자들이 선관위 주관 소견발표회를 외면하는 것은 다른 선거와 같은 현상이고,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도 그 많은 후보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관심도가 낮은 것도 한 가지 원인이다. 그러니 웬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는 기초적인 정보마저 얻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 선거제도를 보완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타락선거를 막겠다고 입후보자와 유권자를 격리시키는 것은 지나친 결벽주의다.
누가 나왔는지,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기초정보라도 유통될 수 있도록 좀더 개방된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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