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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사고 재판권 美軍 "포기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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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사고 재판권 美軍 "포기 신중 검토"

입력
20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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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군 궤도차량 추돌에 의한 여중생 2명 사망사고와 관련, 11일 한국 법무부의 형사재판 포기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포기 요청을 받았다”며 “현재 이 요청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여중생 궤도차량 사망사고에 대한 법무부의 재판권 포기 요청과 관계없이 관련 미군측에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미군이 한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권을 행사 하더라도 한국 국민과 수사기관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에 출석, 미군측의 타당성을 것을 자신 있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웅기자

ywlee@hk.co.kr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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