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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취재원 보호원칙'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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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취재원 보호원칙' 깨지나

입력
20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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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타임스, 더 타임스, 가디언, 인디펜던트, 로이터 등 영국의 5개 언론사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판결을 받아 취재원 보호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벨기에의 양조업체 인터브루는 이들 5개 언론사가 지난해말 입수한 문건을 바탕으로 인터브루의 남아프리카양조(SAB)사 인수 가능성을 보도해 자사 주가가 하락하자 정보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문건 반환 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이에 언론사들은 판결이 취재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문건 제출을 거부한 채 항소했으나 법원은 “취재원의 목적이 상대방에 해악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서 취재원 보호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인터브루가 법원에서 정의를 찾음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을 능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언론사들은 영국의 대법원격인 상원에 상고 했으나 10일 이마저 기각당했다. 울프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못지 않게 민주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12일까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라는 시한을 놓고 5개사 편집책임자들은 공동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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