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서해 교전이 발생했던 연평해역의 꽃게 어장에 이르면 9월부터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도입된다.해양수산부는 11일 “좋은 어장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어선들의 조업구역 이탈과 지나친 어구 사용을 막기 위해 어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56척인 꽃게잡이 어선이 1년 동안 잡을 수 있는 총어획량을 정한 뒤 과거 실적 등에 따라 어선별로 어획량을 할당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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