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선 표지판은 ‘적용 제외일’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ㆍ공휴일’로 표시하고 있다.이때 ‘토요일 오후’란 몇 시를 의미하는 것일까? 버스전용 차선은 청색 단선과 복선 등 2가지가 있다.
청색 단선은 출ㆍ퇴근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것이고 복선은 좀더 적용시간이 긴 전용차선이다. 단선의 경우 토요일 ‘적용제외 시간’은 오전 9시나 10시 이후이고, 복선은 오후 3시 이후이다.
참고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면 벌금 4만원에 벌점 10점(경찰단속), 혹은 과태료 5만원(구청단속 등)의 처벌을 받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