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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암환자에 방사선 과다조사로 사망 유발 "병원 27억 배상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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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암환자에 방사선 과다조사로 사망 유발 "병원 27억 배상을"판결

입력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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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방사선을 과다로 쬐어 사망이나 후유증을 유발한 병원에 수십억대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배상액은 의료사고 사상 최고액이다.광주지법 제7 민사부는 10일 자궁암 치료과정에서 숨지거나 후유증을 일으킨 유모(여)씨 등 4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이 4명의 원고에 대한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국내 임상의학에서 통용되는 조사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처치를 했고 이로 인해 후유증을 초래해 유씨 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환자들에게 발생한 후유증이 병원 의료진의 처치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이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99년 자궁경부암 1기말 진단을 받고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다 방사선 과다 조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유씨 등 2명이 숨지고 이모(45ㆍ여)씨 등 2명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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