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검찰의 수사자료 요청 거부를 비난한 데 대해 “부방위가 법규정을 무시한 채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 반발, 비리혐의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양 기관간 대립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서울지검은 이날 부방위의 수사자료 요청행위에 대해 “부패방지법 21조 2항 2호에 ‘수사, 재판 및 형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데도 부방위가 21조 1항만을 내세워 검찰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 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법 규정상 재정신청이라는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 데도 국가기관이 초법적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부방위는 이에 대해 “검찰이 전ㆍ현직 검찰 고위간부 등 3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 통지서만 보내는 등 구체적인 처분 이유를 밝히지 않아 기본적인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방위는 9일에도 “부패방지법 21조에 따라 이 달 3일과 5일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이를 불허했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검찰을 공개 비난했었다.
검찰은 “부방위가 ‘실적올리기’에 급급해 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고 부방위는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해 믿을 수 없다”며 기본적인 입장차이를 보이는 데다 부방위에 대한 자체 조사권 부여 및 특별검사제 도입 등 제도개선 요구도 맞물려 있어 양 기관간 대립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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