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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업씨 수사 의문점 / '대기업 22억' 대가성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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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업씨 수사 의문점 / '대기업 22억' 대가성 없었나

입력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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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가 청와대 및 여권의 압력을 딛고 김홍업(金弘業)씨의 이권개입 및 국가기관 청탁의혹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검찰은 홍업씨 비리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을 내놓은 대신 비리의 배경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해 ‘형식상 완결, 내용상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논란을 빚어온 대선잔여금 추적에 사실상 실패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1996~97년 선거홍보기획사를 운영하며 지원금으로 모두 1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홍업씨가 제공자의 신원에 대해 함구하고 대부분 현금이어서 정확한 조성경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홍업씨를 매개로 97년 당시 대통령 대선자금의 전모가 밝혀질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야당측은 이를 대선정국에서 정치공세의 소재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업씨가 YS의 차남 김현철(金賢哲)씨와 마찬가지로 기업체로부터 정기적인 후원금을 받은 과정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액수는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 전 명예회장에게서 받은 16억원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로부터의 5억원 등 총 22억원으로 이들 업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제공한 후원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돈을 전달한 시점이 현대가 대북사업에 명운을 걸었던 때인데다 빅딜 등 정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했던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해석이라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향후 대가관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그룹에 의한 추가 금품제공 여부를 가려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됐다.

검찰은 또한 홍업씨가 청와대,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국가기관에 청탁한 사실을 밝혀내고서도 재량상 허용되는 범위이고 금품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청탁을 받은 국가기관 관계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론은 결국 대통령 아들 등 권력실세의 ‘구두민원’을 차단할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간의 제한 및 당사자들의 함구로 한계가 있었다”며 “수사팀을 해체하지 않고 보강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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