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ㆍ金鍾彬 검사장)는 9일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5월 울산지검의 평창종합건설 내사에 깊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이와 관련, 검찰은 신 전 총장이 김홍업(金弘業)씨의 측근 김성환(金盛煥)씨로부터 평창종건 선처 부탁을 받고 당시 울산지검 수뇌부에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월 신 전 총장이 김성환씨의 부탁에 따라 서울지검의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李在寬)씨 신병처리 방향을 전달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신 전 총장은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방침에 대해 “법정에서 증인신청 등을 통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검찰내부에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홍업씨가 1998년 현 정권 출범이후 대기업들로부터 수억원의 활동비를 지원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20억원대 알선수재 혐의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 10일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홍업씨의 청와대, 국세청 등 국가기관 청탁의혹과 수십억원대의 개인자금 출처 등 의혹사항에 대한 수사결과도 발표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99년 참모총장이 되기 위해 이수동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이수용(李秀勇) 전 해군참모총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20억원을 관리한 사실도 확인, 이 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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