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후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씨와 측근들의 이권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가 10일 홍업씨 기소와 함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그러나 검찰은 당초 홍업씨 기소 때까지 결론을 내기로 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의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주말무렵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김홍업씨 관련의혹 수사결과
수사결과에는 기본적으로 홍업씨가 직접 또는 김성환, 유진걸, 이거성씨 등 측근들을 통해 20억원대 금품을 받고 청와대 검찰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관련 민원을 성사시킨 영장범죄사실이 포함된다.
하지만 검찰은 홍업씨측의 국가기관 청탁 중 검찰을 제외한 국가기관 관계자들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손용문(孫鎔文) 전 신용보증기금 전무 모두 홍업씨 또는 측근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민원대상 사건을 재검토시킨 사실이 확인됐으나 재량권 범위내이고 금품수수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대통령 아들 등 권력핵심에 약할 수 밖에 없는 국가기관이 윗선의 민원을 알아서 챙겨준 관행에 대해 검찰이 단죄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장범죄사실 외에 속시원하게 해명되지 않은 홍업씨의 수십억원대 자금출처도 공개된다. 수사과정에서는 홍업씨가 최소 28억원의 자금을 아태재단 직원과 김성환씨를 통해 돈세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홍업씨의 돈 출처가 선거홍보기획사인 ‘열린세상’을 거쳐 관리된 대선잔여금과 기업체와 정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성 없는 활동비, 국가정보원으로부터의 용역비 전용 등으로 구성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신승남ㆍ김대웅씨 사법처리 수위
검찰은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을 소환조사한지 사흘이 지나고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검찰 내부에서 두 사람의 기소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두 사람의 부인강도도 예상외로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예정된 홍업씨 기소를 마무리한 뒤 두 사람 기소에 필요한 보강수사와 함께 조직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9일 “홍업씨 기소와 분리해서 처리키로 했으며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두 사람의 태도가 완강해 수용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로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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